행정법 수준의 관할권
법적 주체성:
행정소송법의 계층적 관할권 관련 조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계층적 관할권은 매우 중요한 관할 형태이며, 계층적 관할권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권은 각각 대법원, 지방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군 풀뿌리 법원이 관할한다.
1. 행정소송급 관할권 규정
'행정소송법'
제14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행정사건의 관할권을 갖는다. .
제15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서 또는 지방 인민정부가 행한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사건 현급 이상의 정부,
(2) 세관에서 처리하는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
( 4) 기타 법률 규정은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중급 사건에서 처리한다.
제16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17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제1심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행정소송 수준의 관할 범위
1.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을 제외한 모든 제1심 행정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
중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행정사건은 다음과 같다.
(1) 확인발명특허사건 및 세관에서 처리하는 사건. 이 두 가지 행정사건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이고, 특허행정기관과 관세행정기관의 설립은 대부분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법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원입니다.
(2) 국무원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법원이 취한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해 제기된 사건. 이 유형의 사건에서 당사자 중 하나인 행정 기관은 더 높은 수준에 있고, 그가 취하는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매우 전문적이고 정책 지향적이며 영향력이 크며 풀뿌리 관할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
(3)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행정 사건.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이란 주로 국무원 또는 성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가 검토하는 행정사건, ②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큰 민사소송 및 집단소송 행정사건을 말한다. 외국, 홍콩, 대만, 마카오가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큰 경우 ④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현(시) 및 성 인민정부가 피고인인 행정사건 ⑤ 기타 크고 복잡한 행정사건
3.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행정사건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이러한 종류의 행정사건은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내의 사건으로서 성격이 심각하고, 범위가 넓으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가리킨다.
4.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행정사건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크고 복잡한 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이러한 사건은 주로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건이나 국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관련 행정사건을 가리킨다. 실제로 이러한 행정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3. 행정소송 관할권의 종류
행정소송 관할권은 계층적 관할권과 지역적 관할권으로 나누어진다. 고급인민법원의 관할권과 고급인민법원의 관할권 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관할권 중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것은 중급지방법원의 관할권으로 일반지방법원의 관할권과 특별지방법원의 관할권으로 구분된다. .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20조는 기층인민법원이 1심 보통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