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금신탁제도는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집단자금신탁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신탁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2. 수혜자 모임이 종료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수탁자의 직무는 종료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4. 신탁 계획 문서에 명시된 기타 상황.
추가정보
주의사항
1. 신탁계획이 해지된 경우 신탁회사는 해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탁사무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감사를 거쳐 수혜자에게 공개됩니다. 청산보고서에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신탁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감사를 받지 아니한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청산 후 남은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보유한 신탁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분배는 현금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신탁이 종료될 때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3.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획서에 명시된 배당일 또는 신탁만료일 이전에 신탁재산을 실현하고, 해당 현금을 수익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신탁이 종료된 경우 재산을 원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 종료 후 약정된 기간 내에 수익자와 재산양도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신탁재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신탁회사가 보관의무를 집니다. 보관기간 동안 신탁회사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관기간 중 발생한 수입은 신탁재산에 속하며, 보관비용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수익자의 사유로 신탁재산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신탁회사는 신탁계획의 관리로 발생한 실제 신탁수익을 배분에 활용하여야 하며, 신탁수익을 자기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탁 계획의 손실이나 이익을 앞당기기 위한 기타 신탁 속성.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집단 기금 신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