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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쟁을 중재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형사사건은 화해가 가능하며, 사법당국이 쌍방의 조정을 주재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88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분쟁으로 인해 형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형사 사건으로 의심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직무유기 범죄는 제외. 과실 형사 사건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5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88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범죄피의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양측은 다음과 같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됨 형법 제4호에 해당 제5장 및 제5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2) 유기 이외의 과실형사사건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5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본 장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