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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성 근로자의 노동권 및 이익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 * * * * * 에 따라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에서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과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장이 이 조례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근로자의 노동권익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 수립, 존속, 해지 또는 해지 과정에서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을 가리킨다.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노동 보수, 휴식 휴가, 노동 안전 위생 보호, 직업 기술 훈련, 사회보험 및 복지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에 의거하여 노동 쟁의를 제청하여 처리할 권리와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다. 제 4 조 근로자의 노동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직원은 법률 법규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 규정을 집행하고, 노동계약 약속을 이행하고, 고용인이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생산임무와 업무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장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업과 정보화, 건설, 위생, 국유자산감독관리, 상공업,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동급 노조와 기업 측 대표와 함께 노동관계 조율 3 자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장 업무를 법에 따라 감독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거나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직원이 조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근로자의 노동권익 침해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노동권익 보장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직공과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노동관계 수립, 서면 노동계약 체결.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서 제정한 노동계약 문건을 사용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서 제출한 노동계약 문건을 사용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서면 노동 계약을 맺은 후, 노동 계약 텍스트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직원을 위해 노동 서류를 세워야 하며, 직공 노동관계와 관련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재지 구현공 * * * 취업서비스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채용 기관은 채용 인원에게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교육비, 수수료 등을 징수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되며, 채용 인원의 주민등록증, 임시숙박증, 졸업증, 직업자격증 등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직공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난으로 직원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할 수 없고, 직원 임금을 연기하거나 잠시 부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충분한 재발급 방안을 제시해 노조나 직원 대표와 협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 시간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종합계산근로근무제와 비정규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공휴일과 주휴일, 연휴가, 면친휴가, 혼상휴가, 가족계획 휴가 등 유급휴가, 노동계약, 단체계약이 약속한 기타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로 야근을 하면,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고, 고용인은 이에 따라 직원 임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거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주휴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휴를 안배해야 하며, 확실히 보휴를 배정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6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노동 안전 위생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들에게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 생산 시설, 노동 위생 조건 및 필요한 노동 보호 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 위험 숙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한 번씩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직업 건강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존재하는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는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안전 생산 사상자 및 직업병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제때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