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영정보망 신뢰 위반 확인 방법
요즘 '신용'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신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여러 곳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이 나쁜 사람은 다양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부정한 처형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집행 대상자가 이행 능력이 있지만 유효한 법률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라오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라오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와서 부정직한 처형자 목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사실 부정직한 사람의 명단을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아무거나 열어서 검색창에 "국가법원 처형 대상 부정직자 명단 공개 및 조회", "형 집행 대상 부정직자 조회"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2. 브라우저 검색 결과에서 '중국 실행 정보 공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3. '중국 처형정보공개망' 홈페이지에 눈에 띄는 '처형대상자 종합조회'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보자.
4. 조회하려는 사람의 이름과 ID 번호 또는 조직 코드를 입력하세요.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5. 조회 대상자가 배임죄로 처형된 사람인 경우 해당 정보는 조회 페이지 하단에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페이지는 공백이 되며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의 '처형 대상 부정직한 사람의 목록 정보 공개에 관한 여러 조항'에 따라, 처형 대상자가 유효한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서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직한 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신용 처벌을 부과합니다. (1) 이행 능력이 있지만 이행을 거부하는 자 (2) 증거위조, 폭력, 협박 등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한 자.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재산 은닉 또는 양도를 통해 집행을 회피한 자; (5) 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건이 집행된 후 부정한 처형 대상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는 목록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직한 사람의 처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 대상 부정직자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여러 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집행 대상자가 유언장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6) 특정 상황에서 집행 대상이 되는 부정직한 사람 목록에 포함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사형집행 대상자가 폭력, 협박 등으로 사형집행을 방해 또는 저항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이행 능력이 있으나 유효한 법률 문서에 명시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
(2) 증거 위조, 폭력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자; ,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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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 소송, 허위 중재를 이용하거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폐 또는 양도하는 행위
(4)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 5) 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부정한 처형을 받은 사람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한 처형 대상자 목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집행자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여러 규정"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p>
(1 ) 집행 대상자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집행을 완료한 경우
(2) 당사자가 집행 합의에 도달한 경우 (3) )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삭제를 서면으로 신청하면 인민법원이 검토하고 동의합니다.
(4 ) 본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온라인 집행조사 및 통제시스템을 통해 집행대상자의 재산을 2회 이상 점검한 결과, 집행 가능한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집행을 신청한 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재산에 대한 유효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재판 감독 또는 파산 절차로 인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해 사형 집행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6)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한 처형 대상자 명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제기해야 합니다.
제11조 사형집행 대상에 포함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처형 대상이 되는 부정직한 사람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집행 법원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의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직한 사람이 처형될 수 있음,
(2) 기록 및 공개된 신뢰 위반 정보 부정확함,
(3)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1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직한 피집행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정정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 서면 정정 신청 사유가 입증된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정해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 결정이 내려집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결정을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이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