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쓰촨 장례식 관리 규정

쓰촨 장례식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의사 개혁 추진, 장의사 관리 강화, 시민의 장례 활동 유도, 규범, 이풍 풍속 촉진,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촉진,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쓰촨 실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 구역 내의 장례 활동, 장례 서비스 및 장례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장의사 관리 업무는 화장, 토장 개혁, 봉건 미신과 장례 나쁜 습관을 타파하고 문명 절약을 제창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례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례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각급 민정 부문은 장례 직무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장례 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다.

지방은 장례식 산업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 P > 각급 공안, 공상, 국토, 위생, 도시계획, 환경위생, 환경보호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례 사무에 관한 관리 업무를 함께 해야 한다. 제 6 조 기관, 단체, 학교, 기업사업단위, 마을 민위원회는 장례 개혁을 선전하고 시민문명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7 조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화장구역이고, 다른 지역은 토장개혁구역이다. < P > 화장구와 토장개혁구역의 묘사는 소재현 () 인민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시 ()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의 동의를 얻어 성 인민정부의 비준과 발표에 보고한다.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은 성 민정청에서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 장 화장관리 제 8 조 시민이 화장 구역에서 사망한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장을 실시한다.

(a)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한다. 토장을 실시하는 사람은 현지 인민정부가 정한 지역 내에 토장을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화장을 한 사람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하면 다른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 P > (2) 종교교직자가 사망한 후에는 종교관습에 따라 시신을 배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들이 화장지에서 사망한 후, 그 가족이나 소재처는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장례 휴게소에 시신을 픽업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이나 소재지에 운송 조건이 있는 경우 시신을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장례 휴게소로 직접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 P >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은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장례 휴게소에 시신을 픽업하고 시신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전염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 조 시신의 운송, 방부, 성형, 냉장 및 화장은 장례식장, 화장장, 장례 휴게소에서 맡아야 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영적인 장례 서비스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의학 교육, 과학 연구 기관은 시신을 이용하여 교육, 과학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인의 친족과 시신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현 (시, 구) 이상 민정부까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정상 사망자의 시신 화장은 사망자가 있는 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고정 단위가 없는 사람은 거주지의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비정상사망자의 시신이나 무명 시신의 화장은 현 (시, 구) 이상 사법기관에서 화장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 13 조 정상 사망자의 시신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 보존기간이 5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장의사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화장한 유골, 심층, 파종, 나무 심기, 보관 등을 제창하여 유골을 관에 담는 것을 금지하다. < P > 무명 시신이 화장한 유골은 3 일 이내에 청구되지 않고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 스스로 처리한다. 제 15 조 화장 구역의 시민들은 타지에서 사망한 후 현지에서 화장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호적지나 거주지로 반송해야 하는 사람은 사망 소재지 현 (시, 구) 민정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토장관리 제 16 조 토장개혁구역 내 시민이 사망한 후 토장을 실시할 수 있다. < P > 각급 인민정부는 토장개혁구에서 장의사 개혁을 선전하고 제창하며, 장의사 서비스 시설을 보완하고 점차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화장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토장개혁구가 있는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토장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 P > 는 이미 공동묘지를 설립하여 시신을 공동묘지에 묻도록 제창했다. 공동묘지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시신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정한 황무지, 척박하게 매장해야 한다. 매장을 남기지 않고 평지에 깊이 파묻힐 수도 있다. 제 18 조 국가가 보호하는 혁명 열사 무덤, 유명 인사 무덤, 화교 조상 무덤, 역사 예술 과학 고찰가치를 지닌 고분은 국가 건설지가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국가 건설용지에서 묘지를 점유해야 하는 경우, 건설기관은 착공 3 일 전에 묘주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장례를 옮기고, 이전보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장례를 거부하거나 주인 없는 무덤은 건설 기관에서 처리한다. 제 2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P > (1) 경작지를 묘지로 점유하는 것; < P > (2) 사회공 매매, 임대 * * * 묘지 이외의 토지를 묘지로 삼는 것

(3) 일족 묘지의 복원 또는 설립; < P > (4) 국가건설이나 농경지 기초건설에서 이동되고 평평해진 무덤을 귀환하거나 재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