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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관한 판사' 제8조와 '판사법' 제17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송활동에 있어서의 판사' 제8조와 '판사법' 제17조는 인사제한이 다르다. 관련 법률내용에 따르면, 「판사의 소송행위」 제8조 및 「판사법」 제17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활동 판사" 제8조: 인민법원에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판사 및 기타 법원 직원은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2. 판사 및 기타 법원 직원이 인민법원에서 직위를 떠난 후에는 원래 재직했던 법원에서 심리되는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후견인 또는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또는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 변호인은 제외합니다.

3. 본 조에 규정된 사임에는 퇴직, 전보, 해고, 사임, 해고, 제명 및 기타 법원직을 떠나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4. 본 조항에 규정된 원래 법원에는 판사 및 기타 법원 직원이 근무했던 모든 법원이 포함됩니다.

5. '판사법' 제17조: 인민법원에서 사임한 후 2년 이내에 판사는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6. 판사는 인민법원에서 퇴임한 후에는 원래 재직하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7. 판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판사가 담당하는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에서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