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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특별 불법행위 책임의 차이점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속 원칙은 다릅니다. 일반 침해에는 과실 원칙이 적용되고, 특수 침해에는 무과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과실 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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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책임은 일반 침해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 침해의 경우 침해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침해와 일반침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특별 불법행위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반면, 일반 불법 행위에는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2.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일반 침해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고, 특수 침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직원,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 건설단위나 직원, 건물주나 관리자 등 특수대상이다. 「제품품질법」에서 정한 동물사육업자 또는 관리업자, 제조판매업자 등

3. 방어 이유가 다릅니다. 정당방어, 긴급회피 등 일반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부 방어는 특수침해에 대한 방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책임을 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는 주된 방법은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지만,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배상 외에 재산반환, 방해물 제거, 침해행위 제지 등 민사책임을 지는 방법도 있다. .

5. 입증책임이 다르게 분배됩니다.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청구하고 누가 증거를 제공하는가'의 원칙, 즉 일반불법행위의 4가지 구성요소인 주관적 과실, 위법행위, 피해결과, 인과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는 모두에 의해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요소 중 하나가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가 침해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별한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드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주관적 요소에 대해 법률에 특정 조항이 있는 경우 다른 요소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불법 행위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범위로만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침해의 범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7.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일반불법행위와 특별불법행위의 관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별불법행위의 관계입니다. 법률에 특별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법적 근거:

2021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164조

이 조항은 민사상 권리 및 이익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을 조정합니다. 시민관계.

제1165조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상 권익을 침해하여 자신의 과실로 손해를 조성한 경우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66조

행위자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공민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167조

침해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위험 및 기타 불법 행위 책임을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