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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이후 국가에서는 어떤 의료 규정을 공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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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래환자 품질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제1조는 의료기관 외래환자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의료기관관리규정, 의료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

제2조 : 이 규정은 중등 이상의 의료기관 외래진료소(응급실, 발열진료소, 장내진료소, 인터넷진료소 제외)의 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3조 외래 진료란 의료진이 환자의 유효한 등록증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질병 상담, 예방, 진단, 치료, 간호, 재활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업무를 엄격히 수행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외래환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5조 외래환자 품질 관리는 외래환자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 외래환자 품질 형성 규칙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외래환자 서비스 요소, 프로세스 및 결과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 지속적인 품질 개선 프로세스입니다.

제6조 외래환자의 품질관리는 의료기관의 품질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2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의 품질관리를 의료품질관리위원회의 업무체계에 포함시키고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외래 환자 서비스의 일상 관리를 담당하고 외래 환자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병원 및 부서 수준의 책임 시스템에 따라 외래 환자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상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외래 환자를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및 피드백합니다. 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외래 환자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합니다.

제7조 외래환자 품질 관리 시스템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리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정한 시스템을 말하며, 의료기관과 그 의료진은 외래환자 진단 및 관리 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치료 활동. 주로 의료진 방문 관리 시스템, 번호 소스 관리 시스템, 사전 검사 및 분류 시스템, 외래 의료 문서 관리 시스템, 다학제(MDT) 외래 시스템, 특수 요구 외래 시스템, 외래 환자 의뢰 시스템, 외래 수술 관리 시스템 및 외래 환자를 포함합니다. 비상사태 비상대응 체계 등

제8조 의료 기관은 의료인의 외래 방문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외래 질병의 분류 및 특성과 지역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사가 방문하도록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절적 특성과 숫자 소스의 사용을 결합하여 병동 수와 병동 내 환자 수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외래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합니다.

제9조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실명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등록, 등록, 진단 및 치료의 모든 측면에서 환자 고유 신원 관리를 구현합니다.

제10조 의료기관은 진료 방문 횟수 변화에 따라 각 등록 채널에 투입되는 통화 소스량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전화 철회 및 노쇼 관리를 강화하며, 대기자 명단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화 철회 및 통화 소스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예약접수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셀프서비스기, 진료소, 수동창구 등 다양한 예약접수 방식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의료기관은 시간에 따른 진료 예약진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자가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율을 높이고, 환자가 질서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며, 대기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병원을 방문하고 군중 모임을 줄입니다.

제12조 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초진책임제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진찰과정이 끝나기 전이나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기 전에 초진의사가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치료, 구조 및 이송을 담당합니다.

제13조 외래환자의 진단 및 치료과정과 치료방법은 진단 및 치료기준, 임상지침 등에 따라야 하며, 진단, 예방 및 치료방법은 안전성, 표준화, 유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경제.

제14조 의료기관은 종합(MDT) 외래 진료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MDT 외래 진료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전문가 팀에 의해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MDT 외래 진단 및 치료 기록에는 상담 시간, 진료 부서, 참여자의 이름 및 전문적, 기술적 직위, 주요 증상, 현재 질병 병력, 과거 병력, 신체 검사, 보조 검사 결과, 종합적인 진단 및 치료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DT 외래팀과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서명 등

제15조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의 난치병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난치병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며 외래 난치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적시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16조 의료기관은 등록 유효 시기를 명확히 하고 환자가 검사 및 검사 결과 보고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환자의 후속 조치 순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상담.

제17조 의료기관은 의료 기술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내시경, 초음파, CT, MRI 및 기타 검사의 예약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중앙 집중식 예약 제공을 장려해야 합니다. 진료예약, 외래검진 상담 등 조건에 따라 병실예약, 원스톱 검사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 및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양한 외래 환자 검사 및 검사 보고서의 발급 시간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수행하고 점차적으로 보고서 발급을 줄여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른 시간. 의료기관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과 공유를 촉진하여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경험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19조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의 임상적 중요가치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환자의 중요가치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제정하며 환자에게 시기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통지하며 환자의 의료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20조 의료 기관은 외래 수술 및 침습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료 품질 및 안전을 위한 관련 핵심 시스템을 성실하게 구현하고, 징후를 엄격히 파악하며, 환자 상태, 수술 수준, 마취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술 전 논의, 수술 안전성 검증, 수술 부위 식별 등 기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 외래 환자 침습적 진단 및 수술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외래 수술기록의 내용에는 수술시간, 수술명, 수술등급, 수술 전 진단, 수술 후 진단, 시술자와 보조자의 이름, 마취방법, 수술과정, 검체 채취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의료기관은 약품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외래 처방 심사 및 평가 시스템을 실시하며 환자에게 외래 약품 상담 및 복약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의료기관은 외래 정맥주사 치료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정맥주사 치료의 적응증을 엄격히 파악하며 외래 정맥주사 치료 이용률을 통제하고 부작용을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외래환자 정맥주입요법 반응.

제23조 의료 기관은 외래 진료 기록 및 기타 의료 문서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진료 기록을 환자의 고유 식별 정보와 연관시키며 외래 진료 기록 검토 및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의료 기록의 내용이 외래환자 의료 기록은 객관적이고 사실이며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완전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외래진단은 주진단과 기타진단을 구별해야 한다.

제24조 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전자의무기록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외래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건행정 부서의 통일된 질병진단 및 수술코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외래전자의무기록정보는 해당 규정에 따라 구축, 기록, 수정, 이용, 저장, 관리되어야 한다. 환자 진단 및 치료 정보가 완전하고 연속적이며 추적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전자 의료 기록 응용 관리 사양(시험)" 조항을 준수합니다.

제25조 의료기관은 외래 전염병 사전 검사, 분류, 소독, 격리 및 직업 보호를 강화하고 손 위생, 환경 청소 및 소독 등 표준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내시경센터(병실), 혈액투석센터(병실), 외래 수술실, 치과 등 병원 감염 위험이 높은 부서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26조 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의료질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안군을 배치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 품질(안전성) 이상 사례 보고율을 높이고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우발적 부상을 줄이고 방지합니다.

제27조 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응급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하며 표준에 따라 구조장비와 약품을 구비하고 정기적 훈련과 훈련을 조직하며 검사를 강화하고 적시에 적절하게 외래환자 응급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방식.

제28조 의료 기관은 "의료 및 보건 기관의 정보 공개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과 규정 준수, 진실성과 정확성, 편리성 및 편의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용성, 적시성 및 주도성을 확보하고 외래 의료 서비스 항목,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품 및 주요 의료 소모품의 프로세스, 가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웹 사이트, 미니 프로그램, 공개 계정 등의 유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풀어 주다.

제29조 의료기관은 외래진료소에서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특수보건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의료 및 건강 정보.

제30조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따뜻하고 깨끗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외래 진료소의 레이아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시설과 장비는 안전하며 무장애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치료 표시가 명확하고 경고가 눈길을 끕니다.

제31조 의료 기관은 일일 평균 외래 환자 수에 비례하여 외래 의료 가이드 또는 지능형 지도 장비 수를 갖추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보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외래 진료소에서 사회 복지사 및 자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제32조 의료기관은 만족도 조사, 분석, 피드백 및 개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외래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의료 경험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33조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의 불만사항 관리를 강화하고 불만사항 및 의료분쟁 처리 경로를 공개하며 불만사항을 접수, 분석, 피드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34조: 의료기관의 발열 진료소, 장 진료소, 인터넷 진료소의 관리는 위생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35조 이 규정에서 진료소 방문 단위는 의료진이 1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는 반근무일을 말한다.

제36조 본 규정은 2022년 6월 6일부터 시행된다.

Zhihu에 대한 최초의 자료 축적, 표시 만들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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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2일 첫 번째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