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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 동일한 명예훼손 메시지가 몇 번이나 전달되나요?

우리나라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되거나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형법 제246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2) 피해자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정신장애,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명예훼손, 타인을 비방한 행위로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1년 이내에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처리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해당 비방정보를 클릭, 조회, 전달한 누적 횟수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모욕, 명예훼손죄는 공개적으로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