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이 입찰, 경매 또는 상장을 통해 양도되어야 합니까?
재산법 제137조 '입찰·경매·상장(재판)에 의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에 관한 규정'과 '국토자원부 고시'에 의거 산업용지의 입찰·경매·등장 양도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 감독'(토지자원개발[2007] 제78호) 및 '입찰·경매에 의한 국유 건설용지 이용권 양도에 관한 규정' 및 상장'(국토자원부령 제39호) 및 기타 규정에서는 국유 건설용지 사용권이 다음의 경우에 입찰, 경매, 상장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상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업용 주택 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상업용 토지를 공급합니다.
다른 토지 공급 계획이 발표된 후, 동일한 토지에 대해 관심 있는 토지 사용자가 2명 이상입니다.
할당된 토지사용권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유토지배분결정'이나 법률, 규정, 행정조항 등에 입찰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회복하고 양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경매 또는 상장.
할당된 토지사용권 양도에 대해서는 '국유토지배분결정'이나 법률, 규정, 행정조항 등에서 토지사용권을 회복하고 입찰을 통해 이전해야 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경매 또는 상장.
양도된 토지사용권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에 토지사용권을 회복하고 입찰, 경매 또는 상장을 통해 양도됩니다.
법률, 규정 및 행정 조항은 입찰, 경매 및 상장이 필요한 기타 상황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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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 양도 입찰, 경매 및 상장에 대한 일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