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가고시 파견자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명 파견자격이란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고용주(인재센터 포함, 이하 동일)와 학교와의 삼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주가 학생을 고용하면 학교는 학생에게 인증서를 발송합니다. 해고증명서를 소지한 학생은 입사 후 간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두 간부이므로 파견 후보자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전에 파견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취업에 실패하면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인재센터와 노사정 협약을 맺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 시 비고란에 파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