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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방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방어란 불법적인 침해를 저지르는 사람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또는 기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누구나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방어행위를 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 개인,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침해를 근절하고 불법침해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또는 기타 심각한 개인적 위험을 저지르는 자 안전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방어 조치를 취하여 불법 침입자에게 사상자 또는 피해를 입히는 자는 과도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20조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 공익, 개인의 이익,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를 방지하고 불법 침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적법한 방어이므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신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불법침해 행위로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과도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