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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본 실시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 제2조 세금징수관리법 및 본 시행세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징수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기타 관련 세법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세금징수, 세금감면, 세금면제, 세금환급, 세금환급의 도입 및 정지는 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세무당국은 세법 및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상급 세무당국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 조세징수관리법 제5조에 언급된 국무원 세무기관과 본 세부 규정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을 참조한다. 제2장 세무등록 제5조 조세징수관리법 제9조 2항에서 언급한 납세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지만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단위 및 개인을 의미한다. 세무등록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등록 신고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세무등록양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세금 등록 양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이름, 법적 대표자 또는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증 번호, ​​여권 또는 기타 법적 문서의 번호

(2) ) 거주지 및 사업장

(3) 경제적 성격

(4) 기업 형태 및 회계 방법

(5) 생산 및 사업 범위, 사업 운영 방법

(6) 등록 자본금(자본), 총 투자액, 개설 은행 및 계좌 번호;

(7) 생산 운영 기간, 직원 수, 사업 허가 번호

(8) 재무 담당자 및 세금 처리자

(9) 기타 관련 사항.

기업이 생산 또는 사업 운영에 종사하는 다른 장소 또는 장소에 설립한 지점의 경우 해당 지점의 이름, 주소, 법적 대표자, 주요 사업 범위 및 재무 담당자도 등록해야 합니다. 본사. 제7조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세무 등록 양식을 작성할 때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증명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사업 허가증

( 2) 관련 계약서, 정관 및 합의서,

(3) 은행 계좌 번호 증명서,

(4)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법적 서류

(5) )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문서 및 정보. 제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세무등록 양식, 증명서 및 정보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세무등록증의 형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9조 세무 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공상 행정 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공상 행정 기관이 등록 변경 사항을 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는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관련 기관이 변경을 승인하거나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세무 등록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제10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취소 또는 기타 상황에 직면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한 경우,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세무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공상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련 기관의 승인 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세무 등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증명서로 세금 등록을 취소합니다.

납세자가 세무등록기관의 변경으로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말소 등록을 하거나 주소나 사업장을 변경하기 전에 세금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목적지 세무 당국에 세금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공상행정기관이 납세자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세무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1조 납세자는 세무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 연체료, 벌금을 정산하고 청구서 및 기타 세금 서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세무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1) 세금 감면, 면제, 및 세금 환급

(2) 구매 송장

(3) 해외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관리 증명서

(4) 기타 관련 세금 문제. 제13조 세법 및 행정법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 원천징수, 납부,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세무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4조 세무기관은 세무등록증명서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및 갱신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당국을 방문하여 확인 또는 증명서 교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5조 납세자가 받은 세무등록증명서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받은 세금의 원천징수, 송금, 징수, 환급증명서를 대여, 변경, 훼손, 거래, 위조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세무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송금 또는 징수 및 송금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관할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무효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체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