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보세물류단지, 보세창고, 보세항만구역의 차이
보세물류센터는 주로 '보세창고'와 '수출감독창고'의 기능을 통합, 통합, 확장한다. 즉, 해외에서 센터로 들어오는 물품은 보세로, 내부에서 센터로 들어오는 물품은 국가는 또한 보세 창고, 단순 가공 및 부가가치 서비스, 국제 물류 및 유통, 수출입 무역, 국제 운송 및 재수출 무역, 물류 정보 처리 등과 같은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특정 항구 기능도 부여했습니다.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유형 A는 기업이 주로 투자 및 건설하며 자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타입은 1개 이상의 투자주체가 투자, 건설한 공공보세센터로, 2개 이상의 대형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세항만지역은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역, 보세물류단지 등을 항만기능과 통합한 보세구역과 기타 특별세관감독구역을 기반으로 한 '기능통합 및 정책적 중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혜 대외 무역 정책의 예. 보세항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개방된 국가의 항만구역과 이에 연결된 특정 구역에 설치되며 보세구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 가공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 보세물류센터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역, 주로 특정 주요 물류기지나 항구, 기차역, 공항 근처의 공원에 위치하며 주로 보세사업에 중점을 두고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 무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