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비홍과 13아줌마는 가까운 친척과 결혼했나요?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혼인은 근친혼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가까운 친족과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게 됩니다! 직혈족이라 함은 귀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을 말하며 귀하의 연장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상급자)와 귀하의 후손(자녀, 손자, 외손자, 하급장로)을 포함합니다. . 직속 후배). 과거에는 모계나 모계의 직계혈족을 외국친족이라 칭하여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부계, 모계, 아들계, 모계를 막론하고 모두 직계혈족으로 간주됩니다. 즉, 현세대부터 계산하면 부모는 2대, 조부모는 3대 등으로 이를 기준으로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매. 여기에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온 친형제자매,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나온 혼혈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이복형제자매는 명목상 형제자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아니다. (2) 삼촌, 삼촌, 숙모, 조카, 숙모, 조카 등을 포함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와 동일한 혈통을 가진 상하 세대의 방계친족. (3) 사촌을 포함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은 혈통을 가진 동세대 방계친족. 삼촌, 숙모와 조카, 조카딸, 삼촌, 숙모와 조카, 조카딸. 즉, 가까운 친족이라면 아이가 병에 걸릴 확률이 정상적인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높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혈연결혼은 직접 3대입니다. 황비홍의 위 3대와 아래의 3대 사이의 결혼은 황비홍과 13아줌마가 먼 친척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