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구 다이지아 마을에 자립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 건물이므로 오래된 마을 개조나 도시 기반 시설 건설과 함께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민셩 온라인에 따르면 다이자촌의 자체 건축 프로젝트는 리창 동부의 불법 건축 범위에 속하며 아직 관련 건설 절차를 취득하지 못했다. 불법건축물 처리는 노후마을 개조나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자체건축물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건설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는 단위 및 개인이 지은 주택 및 건물을 말한다. 자가 건축 건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의 주류이며, 특히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항상 자신의 생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