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휴가 시간 규정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혼인휴가의 최대 기간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에는 결혼등록일에 여성 근로자는 1일, 남성 근로자는 3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3일, 남성근로자는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휴가를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휴가는 공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달력일수로 계산됩니다. 혼인휴가 기간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혼인휴가 기간을 먼저 향유해야 하며,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혼인휴가 수배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직원의 개인 휴가 필요에 따라 무급 휴가, 조정된 휴가 시간 등 다른 형태의 휴가를 직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휴가 기간은 누적될 수 있나요? 혼인휴가는 누적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해 휴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혼인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입휴가, 무급휴가 등의 추가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 휴가는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해 누리는 법정 유급 휴가로, 휴가 기간 동안 회사는 규정에 따라 결혼 휴가를 마련해야 하며, 결혼 휴가는 최대 30일까지 허용됩니다.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십시오. 부서와 직원 모두 휴가를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직원의 휴가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이 더 잘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38조 근로자가 결혼, 장례, 출산휴가,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 경우 등의 경우 국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및 조치: 가족과 함께 머물도록 승인된 농촌 근로자는 생산 시즌 동안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