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국기법 제18조, 제1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18조 국기와 그 문양은 상표나 광고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장례 활동.
제19조 공공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고의로 불태우거나 훼손하거나 낙서하거나 더럽히거나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법에 따라 상황이 경미한 경우 공안기관에 의해 15일 이하의 구류 기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