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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해석1, 민사소송 증거규정 제30조,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계약법 제100조에 의거 제22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선택을 한 후, 1심 심리가 열리기 전에 청구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를 거쳐 이의가 확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기각한다.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제34조 당사자는 증거제출 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제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거제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재판 중에는 반대심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심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사자가 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