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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장애인고용안정기금이란

장애인고용안정기금(이하 보장기금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지 않는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민간 비기업 단위(이하 고용주라고 함)에 의해 제공됩니다.

2. 고용주가 보장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장애인은 사회 전체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집단입니다. , 장애인 고용 촉진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노동과 고용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이며,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사회적 물질적, 문화적 성취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이다. 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장애인 고용을 비례적으로 알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상으로서, 사용자가 책임과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고용주가 가능한 한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도록 안내하고 격려하며 촉구하여 능력 있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장애인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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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금의 징수 범위

기관, 단체, 기업, 고용주 등 공공 기관 및 민간 비기업 단위(광둥성의 중앙 및 해외 단위 포함)는 해당 단위의 총 직원 수의 1.5% 이상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정해진 비율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 고용주가 장애인 고용을 알선할 때 어떤 장애인을 지칭하나요?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장애인 고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고용 연령을 충족하고 고용 요건을 갖춘 장애인. 사람들은 유급 노동에 종사합니다.

'장애인 고용안정기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행정조치'(채수이[2015] 제72호)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및 다중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급)을 소지한 사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