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언제 처음으로 신문에 TV 프로그램 예고편을 게재했습니까?
원고인 광시전신신문은 중국전신신문과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전신신문은 원고에게 CCTV 프로그램 예고편을 제공했고, 원고는 이를 자사 신문에 게재하거나 재인쇄하고 중국전신신문에 80위안을 지불했다. 원고는 광시 TV 방송국과 일주일 분량의 TV 프로그램 예고편을 게재하기 위해 구두로 협상했고, 피고인 광시 석탄 노동자 신문은 광시 TV 방송국에 매 호당 100위안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1987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원고의 동의 없이 CCTV와 광시 TV의 주간 TV 프로그램 예고편이 원고의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1988년 2월 1일과 1989년 5월 8일에 원고는 자신의 신문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문의 허가 없이는 어떤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도 이 신문의 주간 TV 프로그램 예고편을 재인쇄하거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집니다.
1989년 9월 자치구 저작권국은 언론출판국 신문국이 발행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시사회 재인쇄에 관한 통지'를 피고인에게 발행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원고의 주간 TV 프로그램 편성표를 재인쇄했습니다.
1990년 2월 원고는 자치구 저작권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고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치구 저작권국은 피고가 원고의 주간 TV 프로그램 예고편을 무단 전재한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피고는 원고의 주간 TV 프로그램을 즉시 재인쇄하는 것을 중단했다. 원고는 6,360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집행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원고의 주간 TV 프로그램 일정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1991년 8월 15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재판에서 TV 프로그램 예고편은 시사뉴스이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