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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구 사회보장망 이전 과정

타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거나 퇴직한 인력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의료보험 재정착 절차를 거쳐 현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시의 의료보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비만 지급되며, 기타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절차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장기 주둔하는 직원은 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곳에 정착한 퇴직 직원은 사회보장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부서 직원 또는 사회보장국 직원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양식의 개인 보험 정보를 현직 또는 퇴직에서 현직 장기 해외 배치 또는 타지 정착으로 변경하고, 피보험자의 거주지, 은행 계좌번호 및 기타 정보를 등록합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지정 의료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지역의 의료보험 담당부서와 선택한 의료기관에 각각 전송하여 승인 및 봉인을 받습니다. 다만, 해외 장기근속요원이 선택한 지역지정병원은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정착요원이 선택한 지역지정의료기관은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 후 해당 부서의 담당자나 사회 보장 사무소는 위의 양식을 사회 보장 센터에 가져가서 정보 변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변경 완료 후, 피보험자가 다른 곳에서 발생한 적격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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