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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녹색식품표시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우리나라의 녹색식품 라벨 사용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녹색식품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녹색식품마크를 통일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인증을 통해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생산업체는 반드시 재인증을 신청하여 녹색식품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를 통과해야만 로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로고의 숫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부터 인증까지 반년이 소요된다. 이 반년 동안 생산업체는 녹색식품 라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재신청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즉시 로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중국녹색식품개발센터는 매년 녹색식품의 환경, 생산, 품질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검사할 예정이다. , 센터는 해당 제품의 사용 표시를 취소합니다.

녹색식품 인증 신청 절차:

1. 신청자는 '녹색식품 로고 사용 신청서' 2부(첨부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소재지의 성(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별도의 국가계획 산하 시) 녹색식품관리부서.

2. 성급 녹색식품 관리 부서는 성급 이상 도량형 인증을 통과한 환경 보호 모니터링 기관에 위탁하여 제품 또는 제품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환경 평가를 수행합니다.

3. 성 녹색식품 관리 부서는 신청 자료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하고 예비 검토를 통과한 자료를 중국 녹색 식품 개발 센터에 제출합니다.

4. 중국 녹색식품개발센터는 권위 있는 환경 보호 기관과 협력하여 위 자료를 검토할 것입니다. 제품이 자격을 갖춘 경우 중국 녹색식품 개발 센터가 지정한 식품 모니터링 기관이 신고된 제품을 샘플링하여 녹색 식품 품질 및 위생 표준에 따라 테스트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5. 중국 녹색식품 개발 센터는 품질 및 위생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현장 검사 포함)를 실시하고 자격을 갖춘 신청자와 '녹색 식품 로고 사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업부가 녹색 식품 마크 사용 증명서와 번호를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 상표국에 발급하고 동시에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녹색식품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