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과 토지 양도의 차이점
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법은 농촌집합소유자가 토지재산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토지를 유료로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경작지의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경작지를 모두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국무부에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토지양도와 토지계약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토지 하도급은 법으로 허용됩니다. 「토지계약법」 제10조는 “국가는 계약당사자가 법에 따라 토지계약관리권을 자발적으로 보상을 받아 양도하는 것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계약법」 제37조에서는 세대계약을 통해 취득한 관리권에 대해 “토지계약관리권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쌍방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은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도급관리권은 민사상 특별한 권리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도급자의 토지도급관리권 양도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농촌 도급 토지 양도 계약의 경우 쌍방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발행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의 경우 쌍방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발행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농촌 토지 계약 관리 권리 양도 관리 방법 제35조 본 방법에서 언급된 "양도"라는 용어는 계약자가 안정적인 비농업 직업 또는 안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자는 토지도급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다른 농민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들은 해당 토지도급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 양도 후, 원 토지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계약기간 동안 원계약자의 토지계약 관리권은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됩니다. 하도급이란 도급업자가 토지도급관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한 집단경제단체 내의 다른 농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양도하여 농업생산 및 관리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후, 원 토지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원 계약자는 원 토지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합니다. 하도급 당사자는 하도급 시 약정한 조건에 따라 하도급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계약자가 1년 미만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환이란 동일한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도급필지를 도급자 간에 농업의 편의나 각자의 필요를 위하여 교환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토지도급관리권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참여란 농업경제 발전을 위해 가구도급방식을 시행하는 도급자가 토지 도급 및 관리권을 지분으로 활용하고, 기타 도급 방식의 농업협동조합 도급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생산·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분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합자회사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농업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합니다. 임대란 계약자가 토지도급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 후에도 원 토지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원 계약자는 원 토지 계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합니다. 임차인은 임대 시 약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본 조치에 언급된 양수인에는 계약자, 임차인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