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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전에 관한 국내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이 법은 생산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다. 재산, 경제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이하 총칭하여 생산경영 단위라 함)의 생산 안전에 적용된다. ) 화재안전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안전생산관리는 안전제일, 예방제일의 방침을 견지한다.

제4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이 법과 생산 안전과 관련된 기타 법규를 준수하고, 생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안전 책임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생산 안전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안전.

제5조: 생산 및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생산 안전 업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 생산 및 경영단위의 근로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를 조직하여 소속 단위에서 생산안전작업의 민주적 관리와 민주적 감독에 참여하고 생산안전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8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생산 안전 및 지원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모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산안전 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신속히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9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문은 이 법에 따라 전국 인민생산안전 감독관리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정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서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산업안전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에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안전생산 작업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생산 안전 보장 요구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적시에 관련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에 기초한 시기적절한 방식.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생산안전과 관련된 법률, 법규 및 안전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산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12조: 생산 안전을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중개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 및 전문 표준에 따라 생산 및 경영 단위의 기술 서비스 제공 위탁을 받아야 합니다. 생산 안전 작업을 위해.

제13조: 국가는 본 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 책임 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생산 안전 사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조사한다.

제14조: 국가는 생산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와 선진적인 생산 안전 기술의 장려 및 적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생산 안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15조: 국가는 생산 안전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긴급 구조 및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한다.

제2장 생산 및 경영 단위의 생산 안전 보장

제16조 생산 및 경영 단위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업계에서 규정한 안전 요구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산조건, 안전생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생산 및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는 해당단위의 생산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해당단위의 안전생산책임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회사의 안전생산책임제도를 제정한다. (3) 회사의 안전생산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보장한다. (4) 회사의 안전생산 작업을 감독, 검사하고 숨겨진 생산안전사고 위험을 신속히 제거한다. (5) 단위의 생산안전 안전사고 긴급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6) 생산안전사고를 시기적절하고 진실되게 보고한다.

제18조 생산경영단위가 갖추어야 할 안전한 생산조건에 필요한 자본투자는 의사결정기관,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개별 운영의 투자자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투자는 생산에 필요한 자본 투자가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광업 및 건설 단위와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하는 단위는 안전생산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상근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생산 및 경영 단위 중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 안전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상근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근 또는 시간제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국가가 규정하는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력에게 안전 생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경영단위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과 기술인력에게 위탁하여 생산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생산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해당단위에 있다.

제20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인원은 해당단위가 수행하는 생산경영활동에 상응하는 생산안전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하는 단위, 광업 및 건설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은 산업안전 지식 평가를 통과한 후에 관련 관할 당국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책을 맡기 전에 관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평가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직원이 생산 안전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갖고 관련 생산 안전 규칙 및 규정과 안전 운영 절차를 숙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생산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숙지하세요. 안전생산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생산 및 경영 단위가 새로운 공정,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를 채택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 및 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숙달해야 하며 효과적인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고 안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직원 점검 전문적인 생산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제23조 생산 및 사업 단위의 특수 작업 인력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특별 안전 작업 훈련을 받고 특수 작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수작업요원의 범위는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정한다.

제24조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이하 총칭하여 건설 프로젝트라 함)의 안전 시설은 동시에 설계, 건설, 생산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요 프로젝트로 시간. 건설사업예산에는 안전시설 투자도 포함돼야 한다.

제25조 광산 건설 프로젝트와 위험물 생산 및 저장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상태 실증과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26조 건설공사의 안전시설 설계자와 설계단위는 안전시설 설계에 책임을 진다. 광산 건설 프로젝트와 위험물의 생산 및 저장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 설계는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제27조 광산 건설 프로젝트와 위험화물 생산 및 저장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승인된 안전 시설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해야 하며 안전 시설의 엔지니어링 품질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광산 건설 프로젝트와 위험물 생산 및 저장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생산 또는 사용하기 전에 안전 시설은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격결과에 대한 책임은 합격부서와 그 합격담당자가 집니다.

제28조 생산 및 영업 단위는 상대적으로 위험 요인이 높은 생산 및 영업 현장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명확한 안전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29조: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테스트, 유지 관리, 변형 및 폐기는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 관리, 유지 관리 및 정기적인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및 테스트는 관련 직원이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30조 생명 안전 및 더 큰 위험과 관련된 특수 장비, 생산 및 사업 단위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용 컨테이너 및 운송 도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전문 생산 단위에서 생산해야 하며, 전문 자격을 갖춘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거쳐 안전사용인증서 또는 안전표지를 취득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생명안전과 관련되고 위험성이 높은 특수설비 목록은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31조: 국가는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제거 제도를 시행한다.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국가가 제거하거나 금지한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공정 및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위험물의 생산, 경영, 운송, 저장, 사용 또는 폐기된 위험물의 처리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처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 위험물을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위험물을 처리하는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이행하고 특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채택하고 규정을 수락해야 합니다. 관련 관할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감독 및 관리가 수행됩니다.

제33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주요 위험 원인을 등록 및 기록하고, 정기적인 테스트,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시 취해야 할 조치를 직원 및 관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비상조치. 생산 및 경영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단위의 주요 위험 원인과 관련 안전 조치 및 긴급 조치를 지방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34조 위험물을 생산, 운영, 보관,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직원 기숙사와 같은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되며, 직원 기숙사와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산 및 사업장과 직원 기숙사에는 비상 대피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출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 및 사업장, 직원 기숙사의 출구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5조: 생산 및 사업 단위가 폭파, 인양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안전 관리를 수행하여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36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직원에게 해당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과 안전 작업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작업장 및 작업 위치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직원에게 진실되게 알리도록 교육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 예방 조치 및 사고 비상 조치.

제37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직원에게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 노동 보호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사용 규칙에 따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감독 및 교육해야 합니다.

제38조 생산 및 경영 단위의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은 해당 단위의 생산 및 운영 특성에 근거하여 생산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검사 중에 발견된 안전 문제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검사 및 치료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제39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노동 보호 용품을 준비하고 생산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40조 둘 이상의 생산 및 경영 단위가 동일한 운영 구역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수행하여 서로의 생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그들은 생산 안전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생산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 안전조치를 취하고, 상근 생산안전관리 인력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및 조정을 실시합니다.

제41조: 생산 및 경영 단위는 안전한 생산 조건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생산 및 경영 프로젝트, 현장, 장비를 계약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생산경영 프로젝트 또는 현장에 다수의 도급회사 또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도급회사 또는 임차회사와 특별생산안전관리협정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에 각자의 생산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임대 계약 생산 운영 단위는 계약 단위와 임차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2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구조작업을 조직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사고 처리.

제43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2.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3.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4. “국무원 탄광안전감독규정 제296호”

5. “특이한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책임 조사에 관한 국무원 규정” 국무원 제302호"

6. 국무원 명령 제344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무원 명령 제397호 안전생산허가증 규정" "

8. "국무원 명령 제493호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