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보안법이 몇 년 전에 공포되었습니다.
1993.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대통령령 제68호가 주로 국가보안법을 공포 시행했다. 특히 방첩 업무에서 국가 안보 기관이 수행하는 임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상황의 발전과 변화로 인해 이 법은 모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포괄적으로 수호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2015년 7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통령령 제29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이 채택됐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