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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관리조치 건설사업 준공 승인

제1조는 완료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승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보호 시설의 동시 시운전 또는 사용과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작업을 감독 및 실행하며, 기타 환경 보호 지원 조치를 구현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환경오염 및 생태학적 피해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관리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환경영향보고서(서식) 또는 환경영향 등록서식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완성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인수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건설 프로젝트 완료 후 환경 보호 승인이란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환경 보호 행정 부서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승인 모니터링 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장 조사 및 기타 수단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 보호에 필요한 활동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제4조 건설 프로젝트 완료 시 환경 보호 승인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되거나 장착된 프로젝트, 장비 및 장치를 포함하여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 보호 시설 및 환경 보호 및 모니터링 방법, 다양한 생태 보호 시설

(2) 관련 프로젝트 설계 문서에 명시된 대로 취해야 하는 환경 영향 보고서(양식) 또는 환경 영향 등록 양식 및 기타 환경 보호 조치. 제5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완성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승인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가 완성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승인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 완료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승인을 위한 환경 영향 보고서(서식) 또는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의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서식) 승인권한 또는 환경보호 승인권한에 따라 완성된 건설공사의 환경보호 승인을 담당한다. 임팩트 등록 양식. 제6조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해당 환경 보호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은 반드시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생산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험생산이 필요한 경우,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지원 환경보호시설을 시험운영에 투입해야 합니다. 제7조 건설 프로젝트를 시험 제작하기 전에 건설 단위는 프로젝트 검토 및 승인 권한이 있는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시험 제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부서가 환경 영향 보고서(양식) 또는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을 승인한 비원자력 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인민 정부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위치한 성, 자치구, 직할시는 시험 생산 신청을 수락하고 검토 결정을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원자력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시험 운영하기 전에 건설 단위는 승인을 받은 후에만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첫 번째 로딩 단계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범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8조 환경보호 행정관리부서는 시험생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환경보호 행정부서에 환경보호 시설의 실시와 기타 환경보호 조치를 검토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시험생산을 신청한 건설사업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검토결정을 합니다.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시설을 건설하고 기타 환경보호조치를 이행한 경우, 환경보호시설이나 기타 환경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생산 신청을 승인한다. 규정에 따라 구축 또는 구현된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승인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한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범생산 신청이 환경보호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건설단위에서 시험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단위는 건설공사의 완료된 환경보호 승인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시험생산 중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는 시험 생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 프로젝트 완료 후 환경 보호 승인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권한을 가지고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의 시험 생산 후에도 환경 보호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검토 및 승인 권한을 가진 건설 프로젝트를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환경보호 유예신청서에는 유예 승인 사유와 제안 승인 시기를 기재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만 건설 단위는 시험 생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험생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시설건설사업의 시험제작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분류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완료 시 환경 보호 승인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 단위가 건설 프로젝트 완료 시 환경 보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검토 및 승인 권한이 있는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다음 승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의 경우 건설사업 완료 시 환경보호 승인 신청서와 함께 환경보호 승인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승인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환경 보호 승인 모니터링 양식 또는 설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을 작성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환경 보호 승인 등록 카드가 발급됩니다. . 제12조 주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단위는 환경보호 승인 모니터링 보고서(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주로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단위는 환경보호 수용조사보고서(양식)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