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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공안 신고 기준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공적 신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을 거부하고 그 금액이 5,000위안 및 20,000위안 100,000위안 초과

2. 근로자 10인 이상의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누적 금액이 3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인 경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로 형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주노동자 임금이 적시에 지급된다면 상대적인 무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재산의 양도, 도주,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보수 지급을 기피하거나, 지급액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 관련 정부부처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범죄는 복잡한 목적, 즉 정상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위반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재산을 양도하여 도피하는 행위 등의 방법이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있다. 양.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6조의 1

로동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죄는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재산의 양도, 도주, 그 밖의 방법으로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부 부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다. 3년 이상 7년 이하이며 벌금도 부과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를 범하고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자,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는 벌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