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매뉴얼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제45호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2016년 해관총서 공고 제56호"에 따라 기업은 유효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할 세관의 확인을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공무역 매뉴얼》에 따르면 신청하기 전에 6,000위안을 지불하고 진입을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 허가증 사본, 조직 코드 증명서 사본, 수입 처리 계약서 사본; 자재 등록 신청서 및 자본 검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