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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을 본 이후로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매년 검토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증에 대한 연례 검토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연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장기 유효기간을 시행하게 됐다. 카테고리 A, B, C 중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든 유효 기간은 동일합니다. 물론, 운전면허 자체는 매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지만, 운전면허 만료가 임박하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과거 연간 점검은 주로 운전자의 위반 기록과 신체 상태를 조사했다. 위반으로 감점된 점이 있는 경우, 연례 검토를 통과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운전협회비, 적십자회비 등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전자는 채점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무 검사를 포함하여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버스, 트랙터 등 특별허용 운전 유형의 운전자는 채점 기간 내에 위반 기록이 없으면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에게 이와 동등 이상의 책임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상기 특수차량이 아니더라도 채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운전면허증 발급 장소에서 확인 및 신체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16년 1월 29일자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수정에 관한 공안부의 결정"(공안부 명령 제139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