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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연차 보고서에 대한 경과 조치

제1조는 '개별공상업에 관한 규정', '기업정보공개에 관한 임시규정', '개혁방안'에 의거하여 개별공상업 가구의 연차보고서를 규정한다. 등록자본등기제도'와 국무원의 기타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연간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에 적용됩니다. 제3조 개별 공상업 가구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등록 담당 공상행정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금년도에 개업등록을 한 개별공상가는 다음 연도부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현, 자치현, 구가 없는 시, 직할구의 공상행정부서는 자신이 등록한 개별 공상가의 연차보고에 관한 업무를 책임진다.

현, 자치현, 구가 없는 시, 직할구의 공상 행정 부서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사업장이 위치한 공상 행정 기관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등록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연간 보고서. 제5조 개인공상가구는 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서면형식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신용정보홍보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자신고는 상공부에 직접 제출한 서면신고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6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행정 허가 취득 및 변경 정보

(2) 생산 및 운영 정보

(3) 개설된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운영에 종사하는 온라인 상점의 이름, URL 및 기타 정보

(4) 연락처 정보 및 기타 정보

(5) 국가 산업 및 상업 행정 총무처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제7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연간 보고서 내용의 진실성과 적시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8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연간 보고서 내용의 공개 여부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상가가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야 한다. 제9조 개별 공상가는 자신이 발표한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시정해야 하며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시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을 동시에 공지하겠습니다. 제10조 개별 공상업 가구가 연차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록을 담당하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종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상행정부서는 종이연차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별 공상가가 연차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국은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연간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수시조사 대상 개별공상가구 목록과 수시조사 결과는 기업신용정보홍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연간 보고서에 대한 무작위 검사 비율, 무작위 검사 방법 및 무작위 검사 절차는 "기업 공개 정보의 무작위 검사에 대한 임시 조치"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 제1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별 공상업 가구가 공개한 정보가 실제 상황을 은폐하거나 사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공상행정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고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는 내부고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13조 개별 공상업 가구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연간 보고서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비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신용정보는 다음연도 6월 30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제14조 개별 공상업 가구의 연차보고서가 실제 상황을 은폐하거나 사기를 범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확인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이를 비정상적인 경영상황으로 표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사업장 또는 운영자의 거주지를 통해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확인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명시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시합니다.

제16조 본 방법 제13조에 따라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표시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연간 신문 보고서를 공상 행정 부서에 제출하고 정상적인 기록 상태로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정상적인 기록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17조 본 방법 제14조에 따라 비정상적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된 개인공상 가구는 수정된 연간 보고서를 공상행정부서에 제출하고 정상적인 기록상태로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확인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상적인 기록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18조 본 방법 제15조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된 개인공상 가구는 법에 따라 영업장소 또는 운영자 거주지 변경 등록을 신청하거나 다음을 통해 연락 재개를 제안해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장 또는 운영자의 거주지. 정상적인 녹화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상적인 녹화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제19조 개인공상가는 자신의 비정상적 운영상태 표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부서에 서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 공상 행정 부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이 수락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신청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하지 못한 이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상행정부는 확인을 통해 개별공상가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