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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연금 대체율 최소 기준

55%.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소기준에 관한 협약 현행 조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금의 최소 대체율은 55%이다.

연금 대체율은 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의 연금 수준과 퇴직 전 급여 소득 수준의 비율을 말하는데, 연금 대체율이 40% 정도로 떨어지면 이미 그 수준보다 심각하게 낮아진다. 이는 기업의 연금보험 개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