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공위는 반드시 노조위원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 P > 여공위는 반드시 노조위원이 맡을 필요는 없으며, 여공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여공위는 노동조합 여직위원회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조직 중 여직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조합원 선거에서 생겨나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합원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上篇: 노동법 할머니는 며칠 동안 사별 휴가를 받아야 하나요? 下篇: 신분증 재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