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부수 민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6조, 제37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99조에 의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고양이는 형사소송민사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 형사상 인격권 침해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자 또는 범죄자에 의해 재산이 멸실된 자 물질적 손실을 입은 자는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하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2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실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과 피할 수 없는 손실을 말한다. 제3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 처분한 경우 법에 따라 이를 회수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복 및 보상 상황은 선고 상황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 타인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피해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이 부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국가 기소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5조 국가재산, 집합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을 입은 단위가 부수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부수민사소송을 심리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피고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집행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5조 피해자의 인격권리가 형사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재산을 도난당한 경우 범죄자에 의한 파손으로 인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형사소송 진행 중에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