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법시험 개혁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최근 국무원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국가통일법조자격제도를 개선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서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를 국가통일법조전문자격 시험제도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법고시 개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
'의견'에서는 법조계의 범위와 법조계 자격 취득 조건을 명확히 밝혔다. '의견'은 사법심사제도가 정하는 법률전문가의 4개 범주(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를 바탕으로 국민의 보호와 훼손, 법적 권리와 의무, 준사법 분야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다룬다. 법조인 자격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오피니언스'에서는 법조계 입시 조건을 사상·정치적 자격, 전문학력적 자격, 법조계 전문 자격 등 3가지 측면에서 명시했다.
'의견'에는 국가통일법조전문자격 시험제도를 구축·개선해야 하며, 현행 사법고시제도를 국가통일법조전문자격 시험제도로 조정하고, 법조전문자격 시험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학법률전문자격 심사의 화, 표준화, 정보화 구축을 강화한다.
사법고시 개혁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의견'에서는 법조인을 위한 취업 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전 교육에 대한 조직적 보장을 강화합니다. 법률전문자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자격 관리의 표준화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법률전문자격 파일관리 및 정보 공개체계를 구축하며, 법률전문자격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지 및 취소 시스템.
동시에 사법고시제도에서 국가통합법조전문자격제도로 원활하고 원활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융합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은 요구하고 있다.
사법시험 개편 최신 소식: 비전문가는 응시 불가
최근 많은 기대를 모았던 사법시험 개편이 20일 드디어 시행됐다. 법조인 자격통일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에는 사법고시제도를 법조인 자격통합제도로 개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법고시 개혁 이후에는 어떤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p>
현행 '사법시험 시행방안'에 따르면, 사법시험의 정의는 '특정한 법조계에 종사하기 위해 국가가 통일적으로 주관하는 자격시험'이다. 소위 "특정 법률직"은 시행 조치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으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특정 법조계에 종사하기 위한 국가통일자격시험'부터 '국가통합법조전문자격시험제도'까지, 비슷해 보이는 표현은 사실 사뭇 다르다. 즉, 앞으로 위 4가지 직업 이외의 법률 관련 분야에서 일하려면 먼저 '지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무엇인가요? '의견'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시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훼손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준사법을 가지고 있는 특정 성격의 법률가도 법률전문인 자격시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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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르면 중국 공산당 18기 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관한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결정'에는 이미 사법시험 개혁의 '단서'가 담겨 있었다. 독특한 사법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판사, 검사, 인민경찰의 일원적 채용, 질서 있는 교류, 직급 선발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법무팀을 공식화, 전문화, 전문화하고 법조직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전국 통일된 법조인 자격 시험 제도를 완비한다. 이는 법조계 전반의 전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사법심사에서 대대적인 조정을 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법원과 검찰의 할당제 개편에 따라 판사, 검사, 사법보조인력, 사법행정인력 등이 분류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현행 사법시험의 정의로 볼 때, 사법보조인력과 사법행정관은 판사나 검사가 아니므로 당연히 사법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조정된 심사범위를 따르면 사법보조인력, 사법행정기관, 심지어 인민경찰까지 이들 직업은 공민과 법인의 권리와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사법시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행정 처벌 결정, 행정 재심, 행정 판결 검토에 종사하는 공안 및 사법 시스템 이외의 직업과 사회 단체의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직업에서 사법 심사의 범위, 또한 향후 사법시험의 '진입 기준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