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형법 개정안(전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VIII) 개정
(2011년 2월 2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채택)
1. 형법 제17조 뒤에 제17조의1에 “75세가 된 자가 고의로 죄를 범한 때에는 라이터나 라이터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형벌 감경, 과실 범죄 범죄를 처벌할 경우 그 형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해야 합니다."
2. 형법 제38조의 두 번째 문단에 "통제형"을 추가합니다. 범죄의 정황에 따라 범죄의 집행이 동시에 금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과 장소에 들어가 특정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
원래 두 번째 문단을 세 번째 문단으로 변경해 “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법에 따라 공동체 교정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했다.
제4항: “제2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p>3. 형법 제49조 두 번째 문단에 “재판 당시 75세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을 초래한 자."
4. 형법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실제로 중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25년으로 감형됩니다. 감옥에 갇힌 경우 범죄가 고의적이고 사실로 입증되면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승인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 및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폭발, 위험물 투척, 조직폭력범죄로 인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 정황 및 기타 정황에 근거하여 동시에 감형을 선고할 수 있다. ”
5. 형법 제63조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범죄자가 이 법에 규정된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형벌 이하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수차례의 형을 선고하는 규정 범죄가 법정 양형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 양형 범위 다음의 양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 ”
6. 형법 제65조 첫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른 죄를 범한 때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 또는 사면의 집행 후 5년 이내.” 위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과실범죄 및 18세 미만자가 범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상습범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7. 형법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 집행 후 언제든지 처벌 또는 사면, 위에서 언급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람은 상습범으로 처리됩니다. ”
8. 형법 제67조 세 번째 문단에 “범죄 피의자가 앞 두 문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복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실하게 자백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 그는 자신의 범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한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형법 제68조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합니다.
10. 형법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한 사람이 이전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결은 선고된다. 다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형량은 총형보다 적고 여러 형량 중 가장 높은 형량보다 많은 형으로 집행할 형량을 적절하게 정하되, 최고형은 그 한도로 한다. 관제기간은 3년 이하, 형사구류의 최고기간은 1년 이하, 유기징역의 합계기간은 3년 미만, 형량이 15년인 경우 최고형량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년, 총 형량이 35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형량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범죄에 대해 추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 형을 집행해야합니다. 추가 형이 같은 유형이면 함께 집행되고, 유형이 다르면 별도로 집행됩니다." p>
11. 형법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임산부와 75세 이상의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1) 범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 (2) 후회가 있는 경우
"(3)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는 경우
“(4) 보호 관찰이 지역 사회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
“유예 선고는 범죄 정황을 토대로 하는 동시에,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범죄자가 특정 활동에 가담하거나 특정 지역, 장소에 출입하거나 특정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선언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가 추가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추가 형은 집행되어야 한다. ”
12. 형법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범죄 집단의 재범자와 주모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3. 형법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법률에 따라 공동체 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의 77조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의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
14. 형법 제77조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을 위반한다.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원판을 집행한다. ”
15. 형법 제78조의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감형 후 실제 선고 기간은 다음 기간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
“ (1) 통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의 선고는 원래 형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형량이 무기징역인 경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3년 미만;
“ (3) 인민법원이 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이 유예된 범죄자의 감형을 제한하고, 집행이 유예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 나중에 법률에 따라 2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경우, 그 형량은 2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6. 형법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그 형을 초과한 범죄자와 동일하게 복역해야 합니다. 13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교도소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과 개혁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보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으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의 형집행 제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및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폭발, 위험물 반입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범죄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할 때는 가석방 후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8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석방된 범죄자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공동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 법 제86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고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래의 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형법 제86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석방된 범죄자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석방 재판 기간 동안 가석방된 경우 이는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되며, 그는 형을 마치지 못한 채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형법 제100조 2항에 '범행 당시의 불복, 18세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고를 면제한다'를 추가한다. 20. 형법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외 기관 및 조직 또는 본 장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5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는 데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자. ,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 형법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기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단이탈 또는 국외탈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적 권리박탈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기밀을 소지한 국가공무원이 국외로 망명하거나 국외로 망명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 "
22. 형법 제133조 뒤에 조항 133조 중 하나를 추가합니다. "추격 및 경주를 위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상황이 좋지 않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은 구금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게 됩니다.
“전항의 행위와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유죄를 선고하고, 무거운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23. 형법 제141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위조 의약품을 생산,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벌금에 처한다.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
24. 형법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결과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벌금 또는 몰수에 처한다. 재산의. ”
25. 형법 제14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생산 또는 판매되는 식품에 성인 유독하거나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독하거나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고의로 혼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함유한 식품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인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기타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밖에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이 법. ”
26. 형법 제1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무기, 탄약, 핵물질 또는 위조 화폐를 밀수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금, 은, 기타 귀금속,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귀중한 동물 및 그 제품을 밀수입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 재산을 몰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300만 원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본 조 규정의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본 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27. 형법 제153조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법 제151조, 제152조 및 제347조에 규정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밀수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 밀수품,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해당 기간 내에 밀수입하여 2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다시 1년 동안 물품을 밀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탈세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다량의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물품, 물품을 밀수입한 경우,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포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배를 초과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납부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품, 물품을 밀수입한 자가 특히 고액이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경우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납부세액 또는 재산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몰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8. 형법 157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밀수를 위해 무장을 제공하는 사람은 본 법 제151조 첫 번째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법. . ”
29. 형법 제16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에게 재산 또는 재산을 제공한 사람과 그 금액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처벌한다.”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액수가 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10년 이하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외국 공직자 또는 국제공공기관 직원에게 재산을 제공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처음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단위는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뇌물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수수를 자백할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30. 형법 제19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조 제19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액수가 특히 크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이 특히 엄중하다. 손실을 입은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
31. 형법 20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단위는 이 조항의 제192조, 194조, 19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단위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액수가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
32. 형법 205조의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33. 형법 205-1조의 첫 번째 단락에 다음 조항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 법 제205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 형을 선고한다. 행위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14. 형법 206조 2항을 삭제합니다.
35. 형법 210조 뒤에 조항 210-1을 추가합니다. “상대적으로 대량의 위조 청구서를 소지한 자는 2심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상의 징역, 구류, 감시, 벌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p>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절.
36. 형법 제2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으며,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
“(1) 강제로 상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거나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회사나 기업의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타인에게 특정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7. 형법 II에는 제134조 뒤에 제234-1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됩니다. “인체 장기 판매를 조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8세 미만의 사람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장기 기증을 강요하거나 속이는 자는 본 법 제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134조 및 제232조에 따른 유죄판결 및 처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장기를 적출했거나, 사망 중 동의 없이 가까운 친족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를 적출한 경우 국가 규정을 위반하면 평생 동안 이 법 제302조가 적용됩니다.”
38. 형법 제24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폭력, 위협 또는 제한을 통해 타인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사람. 개인의 자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전항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거나 그를 위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수송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방조한 사람. 기타 근로에 종사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위가 전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39. 형법 제26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절도하거나 여러 차례 절도, 침입, 무기 절도 또는 소매치기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또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됩니다. ”
40. 형법 제27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강탈한 자,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반복적으로 강탈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관제를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금도 병과한다. ”
41. 형법 제276조 뒤에 “재산양도, 도주 등으로 근로제공을 회피하는 행위. 근로자가 근로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있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관련 정부 부서에서 납부 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벌금만 부과하고,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예 앞 두 항의 행위는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노동보수를 지급받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42. 형법 제29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발적 행위를 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또는 감시:
“(1)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구타하는 행위는 상황이 끔찍합니다.
“(2) 다른 사람을 쫓고, 가로채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경우, 상황이 끔찍합니다.
”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공공 장소.
“다른 사람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항의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법 29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마피아 성격의 조직을 조직하고 이끄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 재산을 몰수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 기타 참가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국경 내 개발조직 구성원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피아형 조직을 은닉하거나 마피아형 조직의 불법범죄행위를 묵인한 국가기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누구든지 앞 세 문단의 죄를 범하고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여러 범죄에 대한 동시 처벌 규정에 따라.
“마피아 성격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다수의 인원과 명확한 인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범죄조직을 구성한다. 조직자, 리더 및 백본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 불법 및 범죄 행위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다수의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직하고,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대중을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행위;
"(4)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직원에 대한 보호나 묵인이 일방을 장악해 특정 분야나 산업에 불법적인 통제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경제·사회생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44. 형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범죄 방법을 가르치는 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통제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45. 형법 제328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고대 문화유적이나 고분을 훔친 자는 100만원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년 10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국가 중요문화재 보호단위 및 성급 문화재 보호단위로 지정된 고대문화유적 및 고분에 대한 약탈 및 발굴
“(2) 고대문화재 보호단위 강도행위 주모자 문화 유물 및 고분군에 대한 조사;
“(3) 고대 문화 유물 및 고분을 반복적으로 약탈하는 행위
“(4) 고대 문화 유물 및 고분을 훔치고 발굴하는 행위 , 귀중한 문화재를 훔치거나 귀중한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
46. 형법 제3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한 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하는 행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물질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그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
47. 형법 제343조의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광물자원법 조항을 위반하고, 채광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채광에 종사하고, 허가 없이 국가 계획 광산 지역에 진입하는 행위 국가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광산지역과 타인의 광산지역에서 채굴하거나, 국가가 규정하는 보호광업 대상 특정 광물종을 무단으로 채굴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구류, 감시,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처벌하며, 그 행위가 특별히 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벌금도 부과됩니다. ”
48. 형법 제358조 세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매춘을 조직하는 자를 위해 사람을 모집 또는 수송하거나 기타 매춘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에 가담한 자는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
49. 형법 408조 뒤에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자”로 조항을 추가한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특히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과실을 범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된다.”
50. 이 개정안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