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1) 국가 주권 평등의 원칙. 국가주권평등의 원칙은 국제법의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그 규모, 세력, 정치·경제 체제에 관계없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해야 한다. (2)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금지는 국제법의 비교적 새로운 기본 원칙입니다. "무력 금지"는 강행규범의 성격을 지닌 규범을 의미하며,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공격적 전쟁의 금지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무장 개입, 공격 또는 점령 및 기타 무장 위협을 수반하는 행위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제는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나 헌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해진 집단적 강압조치와 민족독립을 위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인민의 무장투쟁은 이 원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확립된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다. 경쟁헌장은 이 원칙이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헌장의 다양한 조항의 기초를 형성하고 국제법상 집단안보제도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4) 내정불간섭의 원칙. 내정 불간섭은 국가가 상호 상호 작용에 있어서 어떤 이유나 방식으로든 다른 국가의 주권 관할권 내의 모든 문제에 직접적으로 또는 단순히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원국의. (5)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원칙. 조약의 준수는 전통적인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 위에 그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는 강제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의 실효성과 국제법질서의 안정성은 상당 부분 국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국제법에 대한 충성심과 국제적 의무 이행에 대한 선의입니다. (6) 국제 협력 의무. 국제협력은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현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7) 민족문자공식의 원칙. 이 원칙은 외국의 노예제도와 식민통치 하에 있는 피억압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식민통치를 타파하며 독립된 민족국가를 수립할 권리를 말한다.
법적 근거:
유엔 헌장 제2조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구와 회원국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이 조직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 각 회원국은 기구의 회원 자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선의로 행동하고 이 헌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모든 회원국은 국제평화, 안보,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4. 회원국은 회원국이나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기 위해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UN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각 회원국은 유엔이 본 헌장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유엔이 해당 국가에 대해 예방 조치나 집행 조치를 취할 때 해당 국가에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6. 기구는 유엔 비회원국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기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7. 이 헌장은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 UN이 개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원국이 이 헌장에 따라 해결을 위해 그러한 문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7장의 이행 조치 적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