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신체검사가 필요합니까?
6년 후 운전면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1 운전면허가 6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6년인지, 10년인지에 관계없이 만료 후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경우 70세 이후에는 매년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6년입니다. 6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자동차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면허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중 AB 운전면허증은 매년 연간 운전면허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만료 후에는 AB 운전면허증이 아닌 다른 운전면허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 만료 전 90일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 원본, 신분증 원본, 개인 사진 3매, 신체검사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운전면허 증명서에는 해당 지역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카운티 수준.
운전자 신체검사 항목의 일반 조건:
1. 운전면허 요건은 키 155cm, 양안시 또는 교정시력 5.0 이상입니다. 기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키 150cm, 양안 시력 또는 교정시력 4.9 이상이면 됩니다.
2. 운전자는 적록색맹이 아니며 귀 사이 50cm 거리에서 음원의 방향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3. 운전자의 상지와 손가락의 운동 기능은 정상이며, 하지의 운동 기능도 정상입니다.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 지원 시, 하지 사이의 길이 차이가 5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오른쪽 하지가 건전해야 하며, 몸통과 목에 운동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건강이 도로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운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체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력, 청력, 혈압, 심장 기능 등 다양한 신체 지표를 확인합니다. 신체검사 결과가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계속해서 자격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진료 또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만료 전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신체적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자동차 기록 제10조
운전 면허증 및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
(1) 자동차 운전자 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주소, 식별 번호(자동차 운전 면허증 번호), 사진;
(2) 차량 관리청 승인 내용: 최초 면허증 취득일, 허가 차량 모델 코드, 유효 기간, 발급 기관 직인, 파일 번호.
제11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년, 10년, 장기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