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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칙을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여성근로자는 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여성근로자는 법에 따라 고발, 신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인사분쟁 조정중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하고,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14조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여성 근로자는 법에 따라 불만사항, 신고,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중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중재 기관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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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그의 직접적인 책임있는 감독관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인원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88년 7월 21일 국무원이 공포한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