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법 제11조에 규정된 동시 침해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불법행위책임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침해행위를 하여 동일한 손해를 초래하고, 각 개인의 침해가 모든 손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할 경우, 가해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임. 본 조항은 동시 침해, 즉 여러 침해 행위와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관한 것이며, 집합적(등가적) 원인인 경우 모든 침해자의 연대 책임과 여러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몇몇 사람들은 나에게 연락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 명"은 주어가 복수, 두 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 사이에 의도적인 의사소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공통의 의도가 없으며, 상호 이해의 의미에서 공통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2. 침해는 개별적으로 수행됩니다. 즉,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침해를 구성합니다. 일반불법행위라면 행위자 각자가 주관적으로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의 행위는 불법이며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특수불법행위라면 각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는 불법으로 손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나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손상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손상의 결과는 동일하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따로 총을 쏘고 동시에 C의 머리를 맞추면 두 총알 모두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A와 B는 사전에 C에게 총격을 가할 의도가 없었고, 서로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실수로 위반 행위를 동시에 범해 C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비록 각자가 침해행위, 즉 소위 동시침해행위를 확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결과는 구별할 수 없으며, 사망 결과에 대해서는 A와 B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4. 각각의 개별 행위는 전체 피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관찰됩니다. 첫째, 각 침해자의 행위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둘째, 각각의 독립적인 침해는 모든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각각의 이유는 각각에 대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것.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는 등가인과관계, 또는 집합인과관계라고 한다. 그 형태는 다양한 인과관계의 축적이나 중첩이 아니라 등가적 인과관계의 집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A와 B는 각각 동종 업계의 경쟁으로 인해 C를 살해하려고 하고, 공개 사교 모임에서 C의 준비가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C의 죽음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독약을 그의 음료에 첨가했습니다. 위의 구성요소를 충족할 경우, 서로 연락할 의사가 없는 여러 사람에 의해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침해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