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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분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 이익배분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

주주총회 결의

이익배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2명의 주주가 참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명의 주주가 참석하여 회사 지분의 100%를 대표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과 의결은 우리나라의 '회사법' 관련 규정과 현재 유효한 회사 정관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출석한 주주들이 토의, 결정한 결과, 이번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전년도 이익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2007년 세후 이익을 고려하여 분배 이익은: 위안 (): 2008년 세후 분배 가능 이익은: 위안 2009년 세후 분배 가능 이익은: 위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배당 이익은 위안화(RMB)이며, 그 중 적립금에서 위안화(위안)가 인출되며(세후 이익의 10%가 인출됨), 분배 가능 이익은 위안화이다. 현재 그 중 RMB 위안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되었으며, RMB 위안의 나머지 분배 가능한 이익은 당분간 분배되지 않습니다. 위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주주 또는 주주총회 대표자(서명)

회사 직인:

2016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