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는 액세서리 속성이 있나요?
법적 주체:
1. 지역권은 종속적입니까?
민법 380조: 지역권은 개별적으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토지도급관리권, 건설용지사용권 등을 양도할 때에는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권도 함께 양도한다.
제381조: 지역권은 별도로 저당잡히지 않습니다. 토지도급관리권, 건설용지사용권 등을 저당잡힌 경우 저당권이 실현된 때에 지역권도 함께 양도됩니다.
지역권은 용익권이지만 그 기능은 섬기는 토지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예속 토지의 소유권 및 용익권(또는 임대권)에 종속됩니다. 지역권의 종속은 민법 제380조 및 제38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4가지 의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지역권은 서비스 제공 토지의 권리(소유권, 건설 토지 사용권)와 분리되어 별도로 양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지역권은 용역 토지의 권리(소유권, 건설 토지 사용권)와 분리되어 별도로 저당잡히지 않습니다.
3. 지역권(소유권, 건설용 토지 사용권, 토지 계약 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한, 양수인은 다음을 획득합니다. 편안함을 동시에.
4. 이전 지역권 보유자가 서비스 토지에 대한 권리(소유권, 건설 토지 사용권 등)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지역권은 소멸됩니다(압류가 없기 때문에).
2. 지역권과 인접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피해 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다릅니다. 이웃관계가 침해된 후에는 이웃관계를 직접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신 소유권 행사 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역권이 훼손된 후 피해자는 지역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둘이 제공하는 편의 콘텐츠도 다르다. 지역권 설정은 소유자의 권리를 보다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입니다. 인접 관계에 관한 조항의 목적은 서로 다른 소유자 간의 권리를 조정하고 각자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모두가 함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사용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인접 관계는 일반적으로 인접 부동산에서 발생하지만 지역권에는 인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도 계약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인접 관계 설정은 일반적으로 무료인 반면, 지역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유료입니다.
3. 지역권의 특징
지역권은 자신의 부동산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첫째,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의 목적은 토지이며, 그 요소는 토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되거나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권의 내용은 하나의 토지를 상대방의 토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역권 설정에는 두 개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둘째는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토지를 노예지라 한다.
지역권은 제공지 소유자와 제공지 소유자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제공지의 계약자, 표면권 보유자, 저당권자, 광업권 보유자 및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지역권에 묶여 있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속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예속 토지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속권이 예속권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면 지역권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되는 편의가 종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향유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지역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예속의 문제이다.
위에서 지역권은 계약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지역권은 재산권에서 파생되므로 토지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권에는 액세서리 속성이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72조 지역권 보유자는 자신의 부동산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유지. 전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의 부동산을 노역지라 하고 자기 부동산을 노역지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74조 지역권은 지역권 계약이 발효된 때에 성립한다. 당사자가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등록 없이 등기기관에 지역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와 대면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81조 지역권은 단독으로 저당할 수 없다. 토지관리권, 건설용지사용권 등을 저당잡힌 경우 저당권이 실현되는 시점에 지역권도 함께 양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