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메모를 작성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는 데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인신문조서'라고도 불리는 심문조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과 피해자를 심문하는 과정과 내용을 법관이 작성한 기록이다. 문의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이 있는 사건에 대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 미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건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조사를 신청해야 할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사건 접수 및 감독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필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직원은 문의 시간, 면접관의 위치, 녹음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등을 질문한 뒤, 피조사자에게 신상정보를 묻는 방식으로 이름, 성별, 집 주소, 근무지 등 일련의 질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2. 질문자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며, 일반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질문을 받는 사람은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하면 됩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답변하는 동안 녹음기는 질문을 받는 사람의 답변을 자세하게 녹음합니다.
3. 모든 심문 과정이 끝난 후, 기록자는 피심인에게 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피심인이 불일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the'라고 적습니다. 위의 기록'을 기록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질문자, 질문자, 녹음자가 차례로 서명합니다.
경찰서에 갈 때 녹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서에 소환되어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녹취록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를 심문해 기록한 사건 정보를 말한다. 귀하가 증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 메모를 요청하는 것은 사건의 실제 사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하면 기록에 남게 됩니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현행범 또는 주요 용의자를 형사구속하고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92조는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시, 군의 지정된 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단,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환의 최대 지속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의자는 계속소환이나 구금소환 등 위장구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