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제31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며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국가는 점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농업 건설이 승인된 경작지를 사용하는 경우,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점유한 경작지만큼"의 원칙에 따라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간 조건이 없거나 경작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 비용을 지불하고 특별 자금을 사용하여 개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작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작지 개간 계획을 제정하고, 경작지 점유 단위가 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감독하거나 개간을 조직해야 한다. 계획에 따라 경작지의 승인검사를 실시합니다.
제3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에 새로 개간된 경작지의 토양 개선,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작지의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점유 경작지의 경작층 토양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작지.
제3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토지사용총액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행정구역 내의 경작지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감소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명령하고 국무원 토지행정부서가 공동으로 조사한다. 농정부에 접수하여 접수합니다. 일부 성, 자치단체에 예비 토지 자원이 부족하고 건설 용지를 추가한 후 새로 매립한 경작지의 양이 점유된 경작지의 양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에 축소 또는 축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의 매립 경작지 양을 줄이고 매립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