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골절의 법의학적 식별 기준
장해평가란 부상자가 교통사고, 업무상 부상,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법적으로 실시하는 감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법의학감정에 있어서 분쇄골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장애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분쇄 골절의 법의학적 식별 기준 "작업 관련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근로자 장애 수준에 대한 노동 능력 식별"에 따르면 장애 10급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골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척골 또는 요골의 분쇄 골절. 4개월간 휴식을 취한 후 근전도검사를 통해 척골신경과 요골신경의 손상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쇄골 골절 :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는지, 머리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들어올릴 수 있는지 관찰한다. 3. 갈비뼈 4개가 부러졌거나 갈비뼈 2개가 없어진 경우. 4. 내부 고정이 있는 슬개골 분쇄 골절의 경우 상태는 레벨 10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슬개골 선형 골절은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5. 내측 복사뼈 또는 외측 복사뼈의 큰 분쇄 골절로 인해 발이 고르지 않게 된 경우 내측 복사뼈와 외측 복사뼈가 동시에 골절된 경우 레벨 10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6. 요추 또는 흉추체 1/3의 압박 골절, 등급 10. CT 압축 표면이 1/3에 도달하는지 관찰합니다. 7. 두개골 골절, 입원 시 혼수상태, 지주막하 출혈은 10급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두개골 골절이나 간질만 장애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8. 간질에 대한 장애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외상성 간질: 두개대뇌 외상(뇌에 손상이 있어야 함)을 동반하고 발작 빈도가 높으며(퇴원 후 3~6개월 후에도 여전히 발작이 자주 발생함), 치료 전에 간질 병력이 없어야 함 부상. 2. 장애감정 실시 방법 감정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사회전문법무감정자격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 감정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동일한 감정업무는 사회전문법률감정자격을 가진 사람 2명이 수행한다. 법의학감정기관은 보완감정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법의학인증절차의 일반원칙」 제30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 전문 포렌식 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탁서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문 법의학 감정기관은 고객에게 감정자료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원래의 사회전문사법평가기관에서 재평가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원래의 평가자가 재평가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 법감정기관 또는 법감정전문가가 법감정업무의 범위 또는 업무범위를 넘어서 감정을 하는 경우 평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합니다. 3. 원래 식별에 사용된 표준, 방법 또는 도구 및 장비가 부적절하여 원래 식별 결론이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했습니다. 5. 원래의 사법 전문가가 기각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 원래의 법의학 전문가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잘못된 신원 확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교통사고 장해감정은 언제 실시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조기감정은 장해등급을 높이고 보상책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며, 지연된 감정은 장해등급을 낮추고 보상책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상자. 그러므로 치료가 끝난 후 적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위 치료중단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임상의학의 일반원리에서 인정되는 안정적인 임상효과를 의미한다. 치료가 완료된 후, 부상자는 교통사고 처리대에 장애 감정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장애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시간이 잘못되면 감정 결론이 번복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