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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결정과 행정처벌결정의 차이

결정을 내리는 주체의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향유하는 행정주체에 의해 발부되며, 이들 행정주체는 대외적인 관리기능을 갖고 있으며, 행정처벌권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분은 정부기관 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처벌대상은 행정기관 및 단위이다. 처벌방법은 일반적으로 경고, 제명 등이다. 행정처벌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처벌대상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능을 가진 부서 및 기관으로, 처벌방법은 경고, 벌금, 구류 등이 있다. 결정을 내리는 주체의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향유하는 행정주체에 의해 발부되며, 이들 행정주체는 대외적인 관리기능을 갖고 있으며, 행정처벌권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 행정 처벌의 종류:

1. 경고, 비판 통지

2.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3. 면허 일시 정지, 자격 수준 감소, 면허 취소

4. 생산 및 사업 활동 제한, 생산 및 사업 정지 명령, 고용 제한

5. 행정구류

6.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

2.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처벌이 경감되거나 감액됩니다:

1. 불법 행위

2. 타인에 의해 불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속임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불법 행위를 자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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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행정 기관과 협력하고 공로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타 행정 처벌을 완화하거나 완화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11조 행정법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외에 행정처벌을 정할 수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법규에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법률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행정 규정은 법률 시행을 위해 행정 처벌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추가로 정할 계획이라면 청문회, 시위회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제정당국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행정법규를 제출하여 기록할 때에는 부가적인 행정처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