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상 평가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상해 감정에는 일반적으로 기한이 있습니다. 공안 기관이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임장을 발급하고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 기관에 가도록 알려야 합니다. 부상 평가 부상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면 고용주, 부상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지역 자치단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네, 장애 평가에는 기한이 있으며, 부상 평가 기한은 부상이 온전해지기 전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이 안정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애평가란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평가의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사고상해 장애, 전투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교통경찰팀, 경찰서, 법원 등)는 장애평가기관에 해당 평가를 의뢰합니다. 장애심사일로부터 감정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가기관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기관이 감정보고서를 발행하기까지는 약 15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1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어 장애가 되어 치료 후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 업무상 부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3조
근로 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자, 부상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치료에 관한 결정 및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