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41 조 전문
제 6 절 압류, 물증 압류, 서증 제 139 조 수사활동에서 발견된 것으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하는 각종 재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 서류는 잘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압류, 압류된 재물, 서류는 현장 증인과 함께 압류, 압류, 문서 소지자와 함께 조사해야 하며, 그 자리에서 목록을 한 부씩 작성해서 수사관,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부는 소지자에게, 다른 한 부권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1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검사를 압수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42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중복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43 조 압류, 압류된 재물,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3 일 이내에 압류, 압류, 동결 등을 해제해 환불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 형사소송법'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사건 이송 상황을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서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