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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득 분기 사업 편성은 정식 편성이 아니다

자수금사업편은 확실히 정식 편성으로 간주된다. 사업 단위의 편제는 주로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전액 충당, 차액 충당금, 자소득 자입. 자업자득사업단위는 지방재정직접 충당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경비보장 채널은 모두 스스로 취득하며, 재정은 그 운영경비와 인원의 임금복지 대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부서의 재직 직급이라면 정식으로 편성된 사업 단위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수금사업단위의 대우와 경영상황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 서비스형 사업단위이며, 사업단위 개혁에 따라 점차 기업으로 개조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